2026년 4월 26일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징계가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대접주대총무 안건 상정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3일 이내 대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긴급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윤리위의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온라인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규정
제5조(보고 및 의결 요청)
1 위원장은 윤리위에서 의결된 심의 결과를 3일 이내로 차회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2 윤리위원장 혹은 윤리위원은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에 출석하여 안건 및 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포상 혹은 징계에 대한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의 의결을 요청한다.
3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는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찬성 혹은 반대 중 한 가지로 의결을 하여야 한다.
[공지] 시민의눈 임시 대접주대총무회의
*일시 : 2026년 04월 28일 오전 10시 ~ 오후 22시
*안건
1. 6.29 무단 대접주대총무회의 찬성 및 찬동자에 대한 징계
2. 7.5 무단 대접주대총무회의 찬성 및 찬동자에 대한 징계
3. 선관위 업무 방해 및 해태자에 대한 징계
2026년 4월 26일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징계가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대접주대총무 안건 상정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3일 이내 대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긴급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윤리위의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온라인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규정
제5조(보고 및 의결 요청)
1 위원장은 윤리위에서 의결된 심의 결과를 3일 이내로 차회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2 윤리위원장 혹은 윤리위원은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에 출석하여 안건 및 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포상 혹은 징계에 대한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의 의결을 요청한다.
3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는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찬성 혹은 반대 중 한 가지로 의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