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들어온 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윤리위원구성을 위한 긴급 임시 대접주대총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날짜 : 2025년 07월 05일 - 방식 : 온라인 투표 - 긴급안건 : 윤리위원 승인 건 등
7월 4일까지 위원 신청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찬반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지역이 겹치는 분이 계시거나 5명 이상이 신청하시면 더 많은 찬성표를 받으신 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이고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당일 오전 9시 투표 문자를 발송하고, 18시에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화면 캡처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 규정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윤리위원회는 시민의눈 내부인사 5인 및 외부인사2인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인사로는 시민의눈의 대접주·대총무 중 3인 및 접주·총무 중 2인을위촉하며, 이 때 각 광역단위당 윤리위원은 1인으로 제한한다. ③ 내부인사의 윤리위 위원 위촉은 대접주와 대총무의 추천을 거친 후 전국대접주대총무 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④ 외부인사는 시민의눈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민의눈의 강령·규약·규정·규칙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으며 윤리의식이 탁월한 인사 중에서 대표가 위촉한다. ⑤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 호선하며 전국대접주대총무 회의의 추인을 받는다. ⑥ 윤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생길 시는 ③항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2023.2.11. 개정>
임시 대접주대총무 회의 공지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들어온 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윤리위원구성을 위한 긴급 임시 대접주대총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날짜 : 2025년 07월 05일
- 방식 : 온라인 투표
- 긴급안건 : 윤리위원 승인 건 등
7월 4일까지 위원 신청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찬반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지역이 겹치는 분이 계시거나 5명 이상이 신청하시면
더 많은 찬성표를 받으신 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이고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당일 오전 9시 투표 문자를 발송하고, 18시에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화면 캡처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 규정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윤리위원회는 시민의눈 내부인사 5인 및 외부인사2인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인사로는 시민의눈의 대접주·대총무 중 3인 및 접주·총무 중 2인을위촉하며, 이 때 각 광역단위당 윤리위원은 1인으로 제한한다.
③ 내부인사의 윤리위 위원 위촉은 대접주와 대총무의 추천을 거친 후 전국대접주대총무 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④ 외부인사는 시민의눈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민의눈의 강령·규약·규정·규칙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으며 윤리의식이 탁월한 인사 중에서 대표가 위촉한다.
⑤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 호선하며 전국대접주대총무 회의의 추인을 받는다.
⑥ 윤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생길 시는 ③항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2023.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