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임시 대접주대총무회의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대상인원 33명
참여인원 20명
1. 시민의눈 윤리위원 위촉 찬반
- 김동진 대접주 : 찬성 80%
- 박의상 대접주 : 찬성 85%
- 이수진 대총무 : 찬성 85%
- 최신명 접주 : 찬성 85%
- 최혜원 접주 : 찬성 85%
- 김은식 외부위원 : 찬성 80%
- 이은희 외부위원 : 찬성 80%
2. 6.29 무단 대접주대총무회의 진행자에 대한 긴급 권한정지 관련 찬반
- 찬성 16명(80%)
- 반대 3명(15%)
- 기권 1명(5%)
위 의결에 따라 1안. 시민의눈 윤리위원의 위촉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안. 6.29 무단 대접주대총무회의 진행자에 대한 긴급 권한정지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진행자에 대한 시민의눈 회원으로써의 권한정지를 즉시 (2025년 7월 5일 18시 33분 부) 시행합니다.
<관련내용>
일부 대접주 및 대총무가 시민의눈 규약을 위반하며 무단으로 대접주대총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의눈 회의 규정에 따르면, 대접주대총무회의의 의장은 대표가 되고 유고 시 승계되나 저는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단 회의를 인지하고 중단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문제로, 시민의눈의 신뢰를 저해하고 내부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눈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금일 임시대회의에서 긴급 권한정지 안건을 올렸고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징계 규정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 시민의눈 회원으로써의 긴급 권한 정지 실행합니다.
아래
제11조(권한정지) 대표(대표제안자)는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 진행 중에도 권한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단, 1호에 대하여는 대표(대표제안자)가 직권으로 권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
1. 시민의눈 탈퇴 해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
2. 성폭력 행위자
3.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제명의견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
4. 근거 없는 소문을 공론화시켜 시민의눈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5. 그밖에 시민의눈 규약이나 결의사항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자
2025년 07월 05일
금일 임시 대접주대총무회의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대상인원 33명
참여인원 20명
1. 시민의눈 윤리위원 위촉 찬반
- 김동진 대접주 : 찬성 80%
- 박의상 대접주 : 찬성 85%
- 이수진 대총무 : 찬성 85%
- 최신명 접주 : 찬성 85%
- 최혜원 접주 : 찬성 85%
- 김은식 외부위원 : 찬성 80%
- 이은희 외부위원 : 찬성 80%
2. 6.29 무단 대접주대총무회의 진행자에 대한 긴급 권한정지 관련 찬반
- 찬성 16명(80%)
- 반대 3명(15%)
- 기권 1명(5%)
위 의결에 따라 1안. 시민의눈 윤리위원의 위촉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안. 6.29 무단 대접주대총무회의 진행자에 대한 긴급 권한정지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진행자에 대한 시민의눈 회원으로써의 권한정지를 즉시 (2025년 7월 5일 18시 33분 부) 시행합니다.
<관련내용>
일부 대접주 및 대총무가 시민의눈 규약을 위반하며 무단으로 대접주대총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의눈 회의 규정에 따르면, 대접주대총무회의의 의장은 대표가 되고 유고 시 승계되나 저는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단 회의를 인지하고 중단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문제로, 시민의눈의 신뢰를 저해하고 내부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눈이 추구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금일 임시대회의에서 긴급 권한정지 안건을 올렸고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징계 규정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 시민의눈 회원으로써의 긴급 권한 정지 실행합니다.
아래
제11조(권한정지) 대표(대표제안자)는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 진행 중에도 권한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단, 1호에 대하여는 대표(대표제안자)가 직권으로 권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전국대접주대총무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
1. 시민의눈 탈퇴 해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
2. 성폭력 행위자
3.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제명의견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
4. 근거 없는 소문을 공론화시켜 시민의눈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 한 자
5. 그밖에 시민의눈 규약이나 결의사항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자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