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선관위 홍보과 요청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정된 [시민의눈]의 선거감시 활동 전반에 대해 물었고,
[시민의눈]은 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과 함께 인천선관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교섭 시에도 요청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요구안과 선관위 규정 개선요구안을 전달하였고,
특히, 선관위에서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에 [시민의눈]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안
참관인 선정 시기 개정 : 참관인 교육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참관인 선정을 선거일 기준 10일 이전으로 당길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161조 2항, 현행 선거일 2일 전까지 신고)
공보물, 공지 안내문 전자매체 활용: 환경보호와 경비 절감, 유권자들의 알 권리 확대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및 제65조(선거공보))
2) 선관위 규정 개선요구안
사전투표함 CCTV 온라인 공개: 영상의 일시적 끊김이나 약간의 시간차는 부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추후 정보공개에 따른 영상의 무결성 여부 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임
사전투표함 보관소 시계의 날짜와 요일 표기
개표상황표 공개의 공통 방식 채택: 행정구역 순서대로 개표상황표 게재
수개표 방식 일원화 및 교육자료 제작
거소투표 참관 시스템 개선: 거소투표소 온라인 공지 및 선거권자의 부재자신고가 안된 경우
참관인 사전교육 실시: 불성실한 참관 태도 방지
참관인 선정/미선정 안내: 일부 참관인들이 행정복지센터와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참관일 직전까지도 안내를 못 받아서 불참하는 다수의 사례 발생
카카오톡 문의
Tel. 02-485-2500 | Fax. 02-2275-2017 | snsjustice@gmail.comAddr. 서울시 중구 서애로5길 12-20, 성운빌딩 3층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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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선관위 홍보과 요청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정된 [시민의눈]의 선거감시 활동 전반에 대해 물었고,
[시민의눈]은 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과 함께 인천선관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교섭 시에도 요청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요구안과 선관위 규정 개선요구안을 전달하였고,
특히, 선관위에서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에 [시민의눈]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안
참관인 선정 시기 개정 : 참관인 교육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참관인 선정을 선거일 기준 10일 이전으로 당길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161조 2항, 현행 선거일 2일 전까지 신고)
공보물, 공지 안내문 전자매체 활용: 환경보호와 경비 절감, 유권자들의 알 권리 확대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및 제65조(선거공보))
2) 선관위 규정 개선요구안
사전투표함 CCTV 온라인 공개: 영상의 일시적 끊김이나 약간의 시간차는 부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추후 정보공개에 따른 영상의 무결성 여부 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임
사전투표함 보관소 시계의 날짜와 요일 표기
개표상황표 공개의 공통 방식 채택: 행정구역 순서대로 개표상황표 게재
수개표 방식 일원화 및 교육자료 제작
거소투표 참관 시스템 개선: 거소투표소 온라인 공지 및 선거권자의 부재자신고가 안된 경우
참관인 사전교육 실시: 불성실한 참관 태도 방지
참관인 선정/미선정 안내: 일부 참관인들이 행정복지센터와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참관일 직전까지도 안내를 못 받아서 불참하는 다수의 사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