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0 4.2 재보궐선거 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와의 면담을 통해 <시민의눈>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선관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로 했습니다.



<교섭 내용>


1. 선관위 규정 개선요구안

  1. 사전투표함 CCTV 온라인 공개

  •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투표율 제고 및 사회통합

  •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선거 관리와 의지 표방

  • 선거 감시를 위해 선관위를 방문해야 하는 유권자의 불편 감소

  • 화면 예시


  • 요일이 나오는 시계 비치

2) 개표상황표 공개의 공통 방식 채택

지정된 장소에 행정구역 별 순서대로 개표상황표 게시

3) 수검표 방식 일원화 및 사무원 영상교육자료 제작

  • 심사집계부에서 수검표 2회 진행(최종에서 1회 추가 진행)

  • 심사집계부에서 수검표 1회 진행(최종에서 바로 묶음) 


4) 거소투표 참관 일정 및 장소 홈페이지 공지

  • 거소투표소가 홈페이지에 공지되지 않아서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5) 참관인 사전교육 실시

  • 사전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듣고 올 수 있게 하여 부정시비를 제거

  • ex)투표함 도착 여부 확인, 사무원 개인 물품 정리, 유무효표 기준 등

6) 참관인 선정, 미선정 사전 안내

  • 일부 참관인 지원자들이 주민센터로부터 사전 안내를 못 받아 참관 당일 헛걸음하거나 불참하는 사례가 있었음. 



2.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안

1) 공보물, 공지 안내문 전자매체(음성) 활용

-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 장애인 유권자들의 알 권리 확대, 환경보호, 경비절감

  • 사전 신청을 통해 신청자만 제공(네이버앱, 카카오, 토스 등을 이용한 국민비서 활용 가능)

  • 이용 기관 현황 및 예시

2)참관인 선정 시기 개정

-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 

- 참관인 참관 일정 확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참관인 확정일을 당길 필요가 있음.

- 참관 전일 확정으로 인해 참관 확정인에 대한 교육 시간이 촉박하고 탈락한 참관인들의 불만이 있음.


3. 기타

  1. 사전투표선거사무원 교통비 현실화

  • 새벽에 출근하는 사무원의 교통비를 약20,000원 지원하여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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