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에 대외 단체 대상 교섭 담당이 생겼습니다.
이번 미팅을 통해 지난 재보궐에서 요청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사항을 전달하고 선관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공정선거참관단'에 <시민의눈>과 같은 공익단체가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도 더욱 소통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요구 사항>
1. 선관위 규정 개선요구안
사전투표함 CCTV 온라인 공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투표율 제고 및 사회통합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선거 관리와 의지 표방
선거 감시를 위해 선관위를 방문해야 하는 유권자의 불편 감소
요일이 나오는 시계 비치
2) 개표상황표 공개의 공통 방식 채택
지정된 장소에 행정구역 별 순서대로 개표상황표 게시
3) 수검표 방식 일원화 및 사무원 영상교육자료 제작
4) 거소투표 참관 일정 및 장소 홈페이지 공지
거소투표소가 홈페이지에 공지되지 않아서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5) 참관인 사전교육 실시
사전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듣고 올 수 있게 하여 부정시비를 제거
ex)투표함 도착 여부 확인, 사무원 개인 물품 정리, 유무효표 기준 등
6) 참관인 선정, 미선정 사전 안내
일부 참관인 지원자들이 주민센터로부터 사전 안내를 못 받아 참관 당일 헛걸음하거나 불참하는 사례가 있었음.
2.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안
1) 공보물, 공지 안내문 전자매체(음성) 활용
-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장애인 유권자들의 알 권리 확대, 환경보호, 경비절감
사전 신청을 통해 신청자만 제공(네이버앱, 카카오, 토스 등을 이용한 국민비서 활용 가능)
2)참관인 선정 시기 개정
-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
- 참관인 참관 일정 확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참관인 확정일을 당길 필요가 있음.
- 참관 전일 확정으로 인해 참관 확정인에 대한 교육 시간이 촉박하고 탈락한 참관인들의 불만이 있음.
3)대통령 선거 포스터 크기 및 개수 조정
제29조(선거벽보)
대통령이든 구의원이든 국민의 공복인데 포스터 크기까지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
매체 및 모바일을 통해 전국민이 후보를 알고 있는 상황
포스터 및 부자재의 통일성이 없어서 비용의 증가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3. 기타
사전투표선거사무원 교통비 현실화
새벽에 출근하는 사무원의 교통비를 약20,000원 지원하여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함.
카카오톡 문의
Tel. 02-485-2500 | Fax. 050-4267-3281 | snsjustice@gmail.comAddr. 서울시 중구 서애로5길 12-20, 성운빌딩 3층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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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에 대외 단체 대상 교섭 담당이 생겼습니다.
이번 미팅을 통해 지난 재보궐에서 요청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사항을 전달하고 선관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공정선거참관단'에 <시민의눈>과 같은 공익단체가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도 더욱 소통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요구 사항>
1. 선관위 규정 개선요구안
사전투표함 CCTV 온라인 공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투표율 제고 및 사회통합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선거 관리와 의지 표방
선거 감시를 위해 선관위를 방문해야 하는 유권자의 불편 감소
요일이 나오는 시계 비치
2) 개표상황표 공개의 공통 방식 채택
지정된 장소에 행정구역 별 순서대로 개표상황표 게시
3) 수검표 방식 일원화 및 사무원 영상교육자료 제작
4) 거소투표 참관 일정 및 장소 홈페이지 공지
거소투표소가 홈페이지에 공지되지 않아서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5) 참관인 사전교육 실시
사전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듣고 올 수 있게 하여 부정시비를 제거
ex)투표함 도착 여부 확인, 사무원 개인 물품 정리, 유무효표 기준 등
6) 참관인 선정, 미선정 사전 안내
일부 참관인 지원자들이 주민센터로부터 사전 안내를 못 받아 참관 당일 헛걸음하거나 불참하는 사례가 있었음.
2.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안
1) 공보물, 공지 안내문 전자매체(음성) 활용
-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장애인 유권자들의 알 권리 확대, 환경보호, 경비절감
사전 신청을 통해 신청자만 제공(네이버앱, 카카오, 토스 등을 이용한 국민비서 활용 가능)
2)참관인 선정 시기 개정
-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
- 참관인 참관 일정 확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참관인 확정일을 당길 필요가 있음.
- 참관 전일 확정으로 인해 참관 확정인에 대한 교육 시간이 촉박하고 탈락한 참관인들의 불만이 있음.
3)대통령 선거 포스터 크기 및 개수 조정
제29조(선거벽보)
대통령이든 구의원이든 국민의 공복인데 포스터 크기까지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
매체 및 모바일을 통해 전국민이 후보를 알고 있는 상황
포스터 및 부자재의 통일성이 없어서 비용의 증가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3. 기타
사전투표선거사무원 교통비 현실화
새벽에 출근하는 사무원의 교통비를 약20,000원 지원하여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함.